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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총으로 일어선 자는 총으로 망한다]-JUN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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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일어선 자는 총으로 망한다!

 

 

예수님은 칼로 일어선 , 칼로 망한다 하셨는데 미국은 총으로 일어선 , 총으로 하는 경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독립 직후인 1791 수정헌법 2조에 총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권리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비군이 없는 시대에 외침(外侵) 대항할 민병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총기보유권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심지어 이것이 마치 미국의 정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 찰스턴의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의 범인 딜란 루프(Dylann Roof) 아버지가 지난 4월에 21 생일선물로 사준 권총으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아들의 생일선물로 총을 사줬을까요? 사실 제가 아는 아주 신실한 미국 친구 명도 자기 아들 21 생일선물로 총을 사주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미국은 총기난사사건 때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총기규제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망할 있습니다. 미국은 2010 의료보험개혁(이른바 오바마케어) 이전에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보편적 의료보험을 갖지 못한 나라였고, 민병 또는 예비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M16이나 AK47 같은 공격용 소총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되는 국가 하나입니다. 개별의료보험이나 총기보유 허용은 일면 시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다른 일면, 비싼 개별보험에 능력이 없거나 총기를 가진 개인에게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는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의료혜택이 불공평하고 부실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면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기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총기폭력과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경찰도 이에 대응해 중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찰폭력은 끊이지 않고 1992 LA폭동과 같이 사태가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장차 경제가 어려워질 총기 때문에 치안부재와 폭동사태가 잇달아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적의 침입보다는 내부폭발로 급격히 쇠퇴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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